응징법의 적용

■ 발언/문답

응징법의 적용

(양혜원) … 0 31


출 21:23~24 응징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리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한 대로 동일하게 응징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응징법을 주셨는데, 내게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손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상하게 한다든지,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상하게 할 경우 동일하게 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가치, 금전 등을 재판관이 결정하여 동일한 것으로 처벌하게 하는 것일까요?

담당: 1. 성경 기록의 원리-최소한의 보편성

성경은 최소한의 기록이며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원리란 구원의 도리인 이치를 말합니다. 동시에 성경 기록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이란 일반적이라는 말입니다. 응징법 역시 처벌의 원리에 더하여 보편성으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보편성의 원리,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개는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인데, 세상에는 보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을 넘어 상상까지 초월하는 짓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전부를 다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성경이 최소한의 기록으로 보편성의 원리를 가르치셨으니, 응징법 역시 처벌의 원리를 가르친 것이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그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게 해서, 남에게 고통을 준 만큼 자기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직접 육체로 느낌으로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응징법의 원리며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기록해 주신 것의 그 원리로 살피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남에게 있는 것을 해했으면 가해자에게 있는 다른 것으로 그만큼 고통을 받게 하면 될 것입니다. 벌금이나, 강제 노역이나, 강한 체벌 등으로 할 수도 있고, 그에게 있는 다른 지체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상하게 했는데 가해자에게 발이 없으면 발 대신 손을 그만큼 상하게 함으로 처벌한다는가 하는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지체로 처벌할 경우 무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왼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남의 오른손을 상하게 했으면, 원칙대로라면 가해자는 오른손이 없으니 왼손을 상하게 해야 하는데, 한 손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손마저 없애버리면 두 손이 다 없어지게 되니 그것은 상대방에게 가한 해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두 눈 가진 사람의 한쪽 눈을 상하게 했을 때 가해자의 하나 있는 눈을 빼버리면 아예 눈이 없는 사람이 되어 한쪽 눈이라도 가졌을 때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달리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11/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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