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21장의 낙태

■ 발언/문답

예배당으로 아끼고 조심해 주셨으면,
모든 분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에 유​익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출21장의 낙태

(성지수) … 0 25


출 21:22-24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1. 해당 말씀은 전부 낙태에 대한 내용인가요? 내용의 흐름상 낙태와 다른 해가 있을 경우에 대한 내용 같으나 전에 배울 때는 응징법에 대해 별도로 내용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말씀에 적용된 낙태 이외에 모든 경우 손은 손, 발은 발.... 동일하게 응징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2. 아이를 쳐서 낙태케 한 것은 생명을 쳐서 죽인 것인데, 출 21:12의 경우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사람도 반드시 죽이는 것에 적용되고, 또 뒤에 나오는 응징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벌금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3. 아내를 쳐서 아이에 대한 것과 아내에 대한 해를 입힌 것은 왜 별도로 나눠지는 것일까요?



4. 남편이 아이의 임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에게 가서 벌금을 내게 하는데, 만약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쳐서 아이가 죽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부모가 고의로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는 출21:12로 반드시 죽이는 것에 적용이 될까요?


담당: 1. 응징법의 원리와 목적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 작은 바늘 하나라도, 남의 것을 몰래 가져왔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남의 소를 훔치는 도둑이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바늘 하나를 훔쳐 왔을 때 혹독하게 꾸중을 하거나 매를 때리면 두 번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도둑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어릴 때 잘못된 것은 혹독하게 벌을 주면 대개는 장성하면서 심하게 나쁜 짓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어릴 때 잘못한 것을 대충 그냥 넘어가면 자라가면서 잘못된 짓들을 예사로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법 중에서 응징의 법, 필벌의 법이 바로 이런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도 그만큼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실제 체험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제 눈도 그렇게 다쳐봐야 눈 다친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되고, 남의 이를 상하게 하면 제 눈도 실제 깨지거나 빠져봐야 그 고통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구약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 법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실물을 보여야 되고 체험해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것도 같은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하는 교육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은 대개 시청각적으로 합니다. 유치원 교재는 그림이 많고 글자도 큽니다. 어리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손으로 만지면서 느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림도 줄어들고 글자도 작아집니다. 시청각 위주에서 사고력과 이해력 위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시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릴 때입니다. 어리다는 말은 미개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리고 미개하면 보이는 형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실제 몸으로 부딪치고 당해서 알고 느끼도록 해서 가르치신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 21-23장의 생활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실제 부딪히면서 체험을 하여 제대로 알고 난 다음, 거기서 더 자라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립을 하고, 나아가 이제는 자립을 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걸음이니, 그 첫걸음을 가르치는 것이 생활법 중에서 응징법, 필벌의 원칙입니다.


2. 질문에 대해서

1) 낙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출21:22-24의 성구는 아이 밴 여인을 낙태케 한 것에 대한 처벌과 함께, 필벌의 원칙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태케 했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벌금을 내고, 그 외 다른 해가 있으면 그대로 다 갚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사람이 함께 살면서 싸우지 않고 지내면 좋은데, 자기 중심의 악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기 중심의 수많은 인생이 함께 살아가는데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별별 원인과 이유 때문에 싸움이 있게 되는데, 하필 아이 밴 여인이 싸움에 연관되어 본의 아니게 낙태케 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아이만 낙태하게 했으면 벌금만 내면 되는데, 낙태케 한 외에 다른 해가 있게 하면 필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반드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고 하셨고, 이어서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제3자가 아닌 아이 밴 여인에게 대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과 싸우면서 아이만 낙태케 했으면 벌금만 내면 되지만, 아이도 낙태하게 만들고 그 외에 다른 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하게 상대방을 해쳤으면 가해자도 그만큼 당하게 하라는 응징의 법입니다.


2) 태아도 생명인데 왜 벌금으로 그치는가?

우선, 본문의 사건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싸우다가 실수로 저지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살인죄에 대한 두 가지 경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케 한 것은 그 생명을 해한 것이므로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죄는 바로 살인죄입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출21:14). 작정하고 계획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임으로 그 죄의 값을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신19:5).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치사인 경우는 응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도피성을 두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싸우다가 낙태케 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일부러 낙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서 낙태케 한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살의가 없는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는 다르게 벌금으로 대신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태아’와 ‘출생 후’는 같은 생명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된 아기는 분명히 생명입니다. 태아도 생명이고, 출산해서 세상에 나온 아이도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두 생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태아는 잉태된 생명이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고, 출산이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출산해서 세상에 나온 아기는 같은 생명이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태아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생 출석으로 예를 들면, 잉태된 아이는 생명이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당에 와도 주일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한 달 조리 후 첫 출석을 하면 그때부터 주일학생으로 인정합니다. 몸조리 때문에 반드시 한 달 후에 출석하게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태어나는 그때부터는 주일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온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태아는 생명은 생명인데 아직 세상에 나온 사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남녀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이십 세로 육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오 세로 이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일 개월로 오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육십 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 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레27:2-7).

본문에서, 아이 밴 여인을 낙태하게 한 것은 살인죄이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이며, 낙태된 아이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는 다르게 처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는 분명 살인죄입니다. 다만, 그 죄의 경중은 다르며 그에 따라 처벌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와 엄마를 구분한 이유는?

먼저, 본문의 내용은 ‘아내’를 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뜻은, ‘아이와 엄마는 한 몸인데 왜 해를 입힌 것을 엄마와 아이로 나눠서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낙태’케 된 것은 아이가 해를 입은 것이고, ‘다른 해’라고 한 것은 아이 엄마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케만 했으면 벌금을 내게 하면 되는데, 다른 해가 있으면 응징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엄마의 아이이며 아이와 엄마는 한 몸입니다. 엄마가 상하면 아이도 상합니다. 엄마의 상태에 따라 아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와 엄마는 서로 다른 두 생명입니다. 당연히 나눠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부모가 낙태케 하면 그 처벌은?

비록 부모일지라도, 아이가 태아일지라도, 심지어 자기 생명이라도 생명을 해할 권리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만 가졌습니다. 인간이 임의로 생명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쳤으면 무조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처벌 또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처벌할 때는 그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잉태된 태아를 해하려고 했다면, 정상이 아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은 제2의 자기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자기라고도 합니다. 정상이라면 자기 자식을, 태아라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은 다 같지 않고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 고의라 할지라도 출21:12의 응징법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고의라 할지라도 자식을 해친 그 자체만으로도 그 부모는 어떤 처벌보다도 강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아와 출산 후의 아기가 다르다는 것도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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